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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자가주사, 전문의 진료·처방 후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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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난임치료에 쓰는 자가투여 주사제는 반드시 전문의로부터 진료ㆍ처방을 받고 정해진 용법ㆍ용량에 따라 주사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내놨다.


난임치료 자가투여 주사제는 1년 이상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함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난임으로 진단받아 호르몬을 조절해 임신을 돕는 치료제다. 액상제제나 주사 전에 섞어 쓰는 동결건조 분말제재 형태, 또는 펜타입이나 주사기 내 치료제가 충전된 프리필드시린지 형태가 있다.



안내문을 보면, 온도ㆍ밀동 등 제품에 표시된 보관조건을 유지하는 한편 포장이 손상됐다면 쓰지 않는 게 좋다. 전문의가 지시한 부위에 주사해야 하며 펜이나 주사침을 다른 이와 공유하면 안 된다. 주사 후 피부가 부풀어 오르거나 두통ㆍ복통ㆍ복부팽만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증상이 심해지면 병ㆍ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면 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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