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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12월부터 RP시장에 연기금 등 전문투자자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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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12월부터 RP시장에 연기금 등 전문투자자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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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증권사와 은행으로 참여가 제한돼 있던 거래소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에 다음 달부터 연기금 등 전문투자자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및 지방채 거래도 가능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거래소 RP시장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RP시장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거래소 RP시장 참여 가능 기관은 연기금, 정부기관, 특수은행, 협동조합 및 중앙회, 보험회사, 금융공기업, 집합투자기구 등 전문투자자로 확대됐다. 그동안 거래소 RP 시장은 증권사와 은행으로 참여자가 제한돼 있었다.


아울러 거래 대상 채권도 기존의 국채(국고채·외평채), 특수채(통안·예보채), 기타 특수채(신용등급 AA이상), 회사채(AA이상)에서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및 지방채로 확대된다.


거래소 RP시장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 RP시장 참여 신청서 제출로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결제업무는 증권사 등 결제회원과 위탁계약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일물 RP거래가 증가하고 장외 RP시장과 균형적 발전을 통한 국내 단기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12월부터 RP시장에 연기금 등 전문투자자 참여 가능”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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