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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법성면, 매립현장 인허가 기준 무시 ‘공사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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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법성면, 매립현장 인허가 기준 무시 ‘공사강행’ 영광군 법성면 대덕리 일원에 매립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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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의 한 매립현장에서 인허가 기준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전남 영광군에 따르면 신양개발㈜는 지난 2018년 12월 20일 법성면 대덕리 일원에 매립 인허가 신청을 하고, 지난 4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신양개발은 지난 6월 폐기물처리(재활용)의 근거를 들어 매립재의 재료를 석탄재의 일종인 플라이애쉬((fly ash)로 한다고 영광군에 신고했다.


플라이애쉬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전기 가동을 위해 미분탄을 태울 때 발생하는 폐가스에 포함된 석탄재로, 가벼운 가루 성분으로 점착성이 없는 게 특징이다.


영광군은 이 업체에 플라이애쉬 50% 일반토사 50%의 비율로 매립하도록 허가했다.


하지만 매립 현장은 플라이애쉬만 매립하고 있을 뿐 일반 토사는 반입되지 않고 있어 허가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본보가 지난 26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충남 보령에서 플라이애쉬를 실은 25t 덤프트럭들이 계속해서 현장을 오가고 있었으며, 일반 토사를 섞어 매립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영광군 관계자는 “인허가 부서와 현장 감독부서가 달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현장 확인 후 적정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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