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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해진 연금계좌 이동..."1번 방문이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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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과 개인형 IRP 등 연말정산 공제혜택이 있는 연금계좌의 이체가 간편해진다. 수익률 등을 비교해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때 이제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연말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계좌간의 이체가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고 소개했다.


연금계좌를 이미 보유한 가입자라 하더라도 수익률 등을 비교해 다른 금융회사로 계좌를 옮길 수 있다.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만, 소득세법의 경우 이체의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들로서는 수익률에 따라 금융회사를 옮길 수 있지만, 막상 연금계좌를 옮길 때 기존 가입회사와 신규 가입 회사 모두를 들러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간편해진 연금계좌 이동..."1번 방문이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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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규 금융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기존 금융사에 갈 필요 없이 이체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이처럼 1회 방문만으로 가능했지만 개인형IRP간 이체,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체의 경우에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다만 기존 금융회사는 가입자의 의사를 반드시 재확인하도록 했다. 고객이 이체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알고 있는지 등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가령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 전 해지하면 약정 이율을 못 받는다거나,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후 7년내 해지시 해지공제액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사실, 펀드로 운용할 경우 원금손실 등 투자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 등이 그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 가입자가 방문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 홈페이지·앱 등에서도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올해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통합연금포털’에서 수익률 등을 비교하고 곧바로 원하는 금융회사에 이체신청할 수 있도록, 포털과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링크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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