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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소장에선 빠진 '딸 고대 입시'…檢 "법정서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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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소장에선 빠진 '딸 고대 입시'…檢 "법정서 밝히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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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고려대 입시 부정 의혹을 놓고 이 대학 총장이 시민단체로부터 피소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검찰이 향후 재판에서 의혹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수사 과정에서 딸의 고려대 입시 관련 사항도 살폈지만 정 교수의 공소장 내용에는 적시하지 않았다.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달리 고려대 입시는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의 딸은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수시 전형으로 입학했다. 다만 공소장을 살펴보면, 정 교수가 딸의 고려대 입시 때에도 허위 내지 과장된 자료를 제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


공소장은, 정 교수가 딸의 고교 시절 단국대ㆍ공주대 인턴 경력을 꾸몄다고 돼 있다. 이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담겼으므로 고려대 학부 입학 때도 결국 허위 스펙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점을 추정하게 한다는 이야기다.


공소장 공개 후 고려대 학생들은 학교 측에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취소를 촉구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입시 관련 자료가 폐기됐고 검찰이 공소사실에 이 내용을 넣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당장 어떤 식으로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학교 측의 미온적 대처를 문제 삼으며 정 총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날 오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재판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고려대 입시 지원 서류 등 관련 내용을 공소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판 과정 중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공소장의 범위를 넘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해당 학교 측에 제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최근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정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내용 등을 공개적으로 밝힌 진중권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뜻도 보였다. "향후 수사상 필요성이나본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검토해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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