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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구 배려?…상한제 아파트 '최대 5년 의무거주' 세종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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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통과 땐
수도권만 실거주 의무
세종 등 지방 과열지구
예외조항에 논란 불가피

공무원 특구 배려?…상한제 아파트 '최대 5년 의무거주' 세종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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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한 핵심 대책인 '거주의무기간'이 수도권에만 적용될 전망이다. 반면 세종시를 비롯한 대구 등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는 민간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지정되더라도 거주의무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분양가상한제가 민간으로 확대 시행되면 저렴해진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여당과 협의해 마련한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해 '투기과열지구'로 바꿨다. 이로써 서울시 25개구 전체와 경기 과천시ㆍ광명시ㆍ하남시ㆍ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분양가상한제 사정권에 들었다. 이후 정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서울 강남구 개포ㆍ압구정동 등 서울의 8개 구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종시를 비롯해 향후 집값이 급등하거나 청약 과열로 인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돼도 실거주의무가 없게 된다.


안 의원은 "수도권에서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선 입주자에게 별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닌 자가 주택을 공급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세종시는 2017년 '8ㆍ2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분원 설치, 정부 부처 추가 이전 등의 호재로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원까지 치솟는 등 부동산 투기가 잇따르며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후 세종시 집값 상승률은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청약 경쟁률은 높다. 올해 상반기 분양한 일부 단지의 경우 최고 경쟁률이 123.5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같은 청약 과열은 향후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것인 만큼 향후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된다면 수도권과 동일하게 실거주 의무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를 수도권에만 포함시킨 것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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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이달초 지정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경기 과천시와 서울 양천구 목동을 제외한 것도 공무원 특별공급이 이뤄진 지역인데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실거주의무 예외 조항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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