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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올림픽로변 건축물 8층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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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로변 건축물 높이 6층→ 8층으로 허용, 일부토지 13층까지 허용...높이규제 완화로 40년 주민숙원 해소, 제대로 된 재산권행사 가능해져

강동구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올림픽로변 건축물 8층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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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 암사역 주변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의 건축물이 8층까지 허용되고 일부 토지는 13층(40m)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


이 지역은 1982년4월22일 미관지구로 지정돼 그동안 4층 이하로(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6층 이하) 건축이 규제됐던 지역이다.


지난 2019년4월18일 국토계획법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변경되면서 6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8층 이하)로 완화됐다.


강동구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즉시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월 열람공고를 시행하고 9월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1월 7일 고시했다.


이로써 구는 대지 현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건축물 높이가 가능하고 일부대지는 40m까지 건축이 가능해져 높이규제로 인한 40년 동안의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암사역 주변은 준주거지역으로 그동안 강동구의 중심지 중 하나이지만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규제되어 법정 용적률에 맞는 건축이 불가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근린생활중심지로서 기능강화와 역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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