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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6개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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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 면소 또는 무죄 판결
일부 사기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6개월(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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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면소, 강간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로 검찰 구형(징역 13년)보다 훨씬 낮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성폭력 범죄와 무고 등은 면소 또는 무죄로 판결했으며, 일부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원주 별장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을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한편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에서 회삿돈 14억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과거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 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10년, 확정 뒤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3년 등 모두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또 14억873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은 강압성이 없었고, 사기 및 편취 혐의도 범의(범행을 저지를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 전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한편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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