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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회장 장남,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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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회장 장남,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사진=SBS '뉴스8'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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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유명 상조업체인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마약을 밀수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강력부(김명운 강력부장)는 최모 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코카인 16.17g과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코코아 믹스 박스에 포장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항 세관을 통해 최 씨를 적발했으며, 모발 및 소변 검사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자 최 씨가 자신의 자택 등에서 코카인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한 사실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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