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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난 고3 학생들, 학교서 운전면허·컴퓨터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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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예비사회인 프로그램 도입 …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숙박시설 안전 점검도

수능 끝난 고3 학생들, 학교서 운전면허·컴퓨터자격증 취득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1월15일 밤 서울 명동거리가 인파로 붐비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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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운전면허·컴퓨터 자격증을 따거나 금융·세금 교육을 들을 수 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총 17일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이 기간에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사회인 맞춤형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도로교통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들이 희망하면 운전면허시험장 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미 전국 82개교에서 1만8592명의 학생이 신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협조로 학교와 학생이 희망하는 일정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상설시험(필기)도 개설한다. 아울러 예비사회인에게 꼭 필요한 금융교육, 노동교육, 세금교육 등도 이뤄진다.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주관하는 다양한 체육 활동과 공공기관의 자기개발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수능 이후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에서 교내스포츠리그, 사제동행경기, 스키, 스케이트, 마을리그, 스포츠스타 특강 등 약 410개의 체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여기에 약 1300개교, 20만7430명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인문학 콘서트, 힐링캠프, 우수중소기업 모의면접, 문화예술교육(상상만개),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자료 등 공공기관에서 학교에 제공하는 76개 이상의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계발 기회도 확대된다.


학교 밖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한다. 여성가족부, 경찰서,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이나 고용, 술·담배 판매 등을 집중 점검하고, 경찰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해 대학가 및 유흥가 주변 일반음식점 5000여개소의 청소년 주류 판매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는 수면유도제, 일부 항히스타민제 등 일반의약품 복용 지도를 강화한다.


지난해 고교생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 팬션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농림식품부와 지자체는 연소난방기를 사용하는 농어촌 펜션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숙박·식품위생 등 서비스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대여해줄 때 청소년 무면허 운전에 대한 안전관리를 신경쓰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해 강릉 펜션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는 작은 부주의와 방심이 학생들의 안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다"며 범사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취약기간 학생 안전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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