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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중국서 벌었다고 해도… 우리나라 거주자면 세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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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중국 프로리그서 활약한 축구선수
연봉 33억원 세금 안내다 9억원 물게돼
선수 A씨 "중국 거주… 세금도 中에 내"
법원 "국내 가족 있고 수입 대부분 송금"

法 "중국서 벌었다고 해도… 우리나라 거주자면 세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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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과거 중국 슈퍼리그에서 활약한 프로축구선수가 세금 9억여원을 물게 됐다.


A씨는 2016년 당시 중국 거주를 이유로 구단으로부터 받은 연봉 33억여원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법원은 국내 세무당국에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A씨 가족관계나 자산 상태 등을 따졌을 때 국내 소득세 납부 의무자라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2016년 A씨 총 수입액에 중국에서 얻은 수입을 합산해 낸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2016년 A씨 가족은 국내에 있었고, 수익금 대부분은 국내로 송금돼 가족 생활비, 고가 부동산 및 자동차 구입에 사용됐다"며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춰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만,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은 우리나라이므로 한·중 조세조약 상 우리나라 거주자"라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중국 구단으로부터 받은 전년도 연봉 33억6000여만원을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2016년 1월 중국 구단과 임단계약을 위해 출국한 뒤 2018년 2월까지 대부분 시간을 중국에서 생활했으니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 '거주자'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설령 자신에게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국내 납세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실제로 A씨는 중국 구단으로부터 연봉 및 수당을 받으면서 세금 1억5000여만원을 원천징수 당해 중국 세무당국에 내기도 했다.


성동세무서는 그러나 중국에서 받은 연봉도 과세대상에 포함했다. A씨에게 종합소득세 9억1000여만원을 고지했다.


A씨는 불복했다. 이중 납세라고 생각한 것이다.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그러나 기각당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한다.


국내에 183일 이상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을 가졌을 때, 이에 따른 수입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납세의 의무를 진 사람이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여기질 땐 '주소를 둔 것'으로 간주한다.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딘지를 살핀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한·중 조세조약이 이렇다. 판단 기준은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재산 관리장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이 같은 소득세법과 시행령,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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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씨가 이중 납세를 피하려면 중국에 낸 세금을 우리 국세청에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국세청이 A씨 소득에서 중국에 낸 세금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공제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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