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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與, 모병제 실현불가능…‘여성희망복무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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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1%·군 복무 보상금' 법안 발의 예고

하태경 “與, 모병제 실현불가능…‘여성희망복무제’ 도입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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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공론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모병제를 들고 나왔다”며 “모병제는 찬반을 떠나 당장에는 실현불가능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총선 겨냥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시급한 문제는 부족한 병역자원 해소이고 그래서 ‘여성희망복무제’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여성은 현재 부사관과 장교로만 군에 갈 수 있지만 사병 복무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한데 병역법을 고쳐 여성도 희망자에 한해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여군의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 여군의 40%가 전투병과이고, 국방부에 물어보니 작전수행능력도 뒤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첨단무기체계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신체적 중요도도 낮아지고 있다”며 “여성의 군복무를 가로 막는 건 과거 가부장제 시절의 낡은 제도”라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여성희망복무제와 함께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며 “군 가산점 1%와 월급 총액 2배 이내의 군 복무 보상금 법안도 함께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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