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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행사 허용 '안보법제', 日 시민단체 위헌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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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행사 허용 '안보법제', 日 시민단체 위헌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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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일본 시민들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안보법제가 위헌이라며 단체로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7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시민 1500여명이 안보법제가 위헌이라며 1인당 10만엔의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교지방재판소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시민들은 안보법제로 인해 일본이 전쟁 당사국으로 재차 공격당할 위험이 생기면서 평화롭게 살 권리가 챔해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평화는 사상이나 신조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국민의 권리로로 확정하기 어렵다"면서 "입법 자체가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보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변호사들이 중심이 돼 구성된 '안보법제 위헌소송 모임'이 제기한 소송 중 하나다.



앞서 아베 정권은 다른 국가의 무력 공격으로 일본이 명백한 위험에 처할 경우 스스로 보호할 적절한 방법이 없는 경우 최소한의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을 허용하는 안보법제를 만들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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