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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이동 통학버스 사고' 운전기사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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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이동 통학버스 사고' 운전기사 구속 송치 지난달 25일 오전 7시 24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쏘렌토 차량과 충돌해 차량이 전복되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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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고등학생 12명을 태운 통학 버스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기사가 구속 송치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 모 고교 통학버스 운전사 A(47)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해 이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24분께 송파구 방이동 오륜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금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고3 수험생 1명을 숨졌고 12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등교 시간에 늦어 빨리 가려고 신호를 위반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서는 단속 기준에는 미달하는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0.01%)가 측정됐다.



경찰은 A씨가 신호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큰 점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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