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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조합, 오늘 오후 분상제 대책 회의…규제 철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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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조합 사무실에서 관련 회의 개최
분양가상한제 폐지, HUG 고분양가 통제 폐지, 민특법 개정 등 논의

재개발ㆍ재건축조합, 오늘 오후 분상제 대책 회의…규제 철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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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되자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발빠르게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은 7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조합 사무실에서 전국 20여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조합 추진위원회가 모여 '도시정비사업 10대 악법철폐와 규제개혁을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조합과 추진위들은 분양가상한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간접 규제,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관련 규제들에 대한 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또는 장기유예를 필두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통매각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HUG의 분양가 통제에 대해서도 '갑질 횡포'로 규정했다.



김구철 주거환경연합 조합경영지원단장은 "규제철폐·제도개선 총궐기대회 개최, 법 개정 청원 활동과 함께 내년 4월 총선 매니페스토 운동과의 연계 등을 통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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