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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더블유에프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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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더블유에프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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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한국거래소가 더블유에프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6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더블유에프엠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더블유에프엠에 심사 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15영업일 후인 오는 27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더블유에프엠이 27일 이전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다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장폐지로 결정되면 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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