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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유포, 단속 정보 제공…도 넘은 비위, 흔들리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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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성관계 영상 유포 입건
성매매 적발·강간미수 구속 등
최근 5년간 성범죄 연평균 50건

작년 비위 공무원 중 48.9%가 경찰
음주운전 징계도 88명…해마다 증가
경마장 단속 정보 유출 등 비위 심각

성관계 동영상 유포, 단속 정보 제공…도 넘은 비위, 흔들리는 경찰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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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현직 경찰관들이 각종 비위를 저지르다 잇따라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성범죄에 연루되는가 하면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등 경찰관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동료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A 순경을 최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전북경찰청 내부에서 풍문으로만 전해지던 얘기였지만, 해당 동영상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이 불거지면서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뜻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해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부산에서 키스방을 찾아 유사 성행위를 하던 B 경정이 단속에 적발되는가 하면 지난 8월 경남에서는 B경사가 당직날 새벽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여성과 함께 있다가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서울에서도 지난 9월 밤늦게 귀가하는 20대 여성의 집 앞 복도까지 뒤쫓아간 뒤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경사가 구속됐다.


이처럼 경찰의 성비위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 성비위는 연평균 5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비위뿐 아니라 전체 범죄로 범위를 넓히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8년도 공무원 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총 3356명인데 이 가운데서 경찰청이 1640명(48.9%)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경찰은 강력ㆍ절도ㆍ폭력ㆍ지능 등 범죄유형 7개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성관계 동영상 유포, 단속 정보 제공…도 넘은 비위, 흔들리는 경찰

음주운전을 하는 경찰관들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349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인원은 2015년 65명, 2016년 69명, 2017년 86명, 지난해 8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단속 정보를 비롯해 경찰 내부 정보를 유출시키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일 경기 부천시에서는 현직 경찰관 2명이 사설경마장 사이트 운영자에게 경찰 단속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사설경마장 사이트 운영자에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단속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경찰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불신의 시선이 이어지면서 경찰청은 6월에서 7월에 걸쳐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도 했다. 본청 및 지방청 감찰관 58명으로 합동 특별 점검단을 구성해 실제적 관리ㆍ감독 실태 점검을 벌였으나 별 소득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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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은 당연한 것"이라며 "적발되는 즉시 강도 높은 수사는 물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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