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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日에 '징용 배상 1+1+국민성금' 공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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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日에 '징용 배상 1+1+국민성금' 공식 제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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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일본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사진)이 5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양국 기업이 조성하는 기금에 국민성금을 더하는 이른바 '1+1+국민성금'을 제안했다.


도쿄에서 열린 제6차 주요20개국(G20) 의회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와세다대학교에서 가진 특강에서 "이제 한일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입법적 노력은 의회지도자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한국의 입법적 해법을 내놓으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금을 조성하되 양국의 책임 있는 기업이 배상하자는 '1+1'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기금의 재원은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 형식을 더하고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원도 포함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대해 한국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부금 조성 법안을 한국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입법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 국회에는 이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제출돼 있기도 하다"며 "나는 이러한 법안들을 분석하고 종합해 단일안으로 제안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한일 사이의 갈등을 근원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소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한일청구권 협정 등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 당연히 이와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전했다. 또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력이 생긴 피해자들과 향후 예상되는 동일한 내용의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가 지급된다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위변제'된 것으로 간주되고 배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오랜 논란이 종결되는 근거를 담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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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는 부산이고 아베 총리의 지역구는 시모노세키다. 현재도 두 지역을 오가는 연락선이 있는데 이 배 위에서 이루어지는 한일정상회담을 상상해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정상회담을 통해 1965년 국교정상화를 매듭지었던 한일청구권 협정과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한국 배제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를 원상복구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양국의 현안 문제를 입법을 통해 근원적으로 해결한다는 대타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한일 정상이 빠른 시일 안에 만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능가하는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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