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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 8차 사건 수사, 재심 개시 결정 전까지 마무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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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초등생 실종' 유골 수색 계속

경찰 "화성 8차 사건 수사, 재심 개시 결정 전까지 마무리할 것"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윤모(52)씨가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4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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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52)씨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5일 "윤씨 측이 다음주 중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청구 이후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 청장은 "과거 윤씨를 수사한 전·현직 수사관 30여명을 상대로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조사했으나 아직 특별한 진술을 받은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이날까지 총 네 번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윤씨의 재심 청구를 돕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전날 "다음주 중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데 경찰이 그전에 8차 사건만이라도 마무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골을 찾기 위한 수색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 김모(당시 8)양의 유류품이 발견됐던 화성 A 공원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유골을 발견하지 못하고 1차 수색을 완료했으나, 수색 범위를 넓혀달라는 유족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화성사건 피의자 이춘재(56)가 자백한 사건 중 하나로, 1989년 7월7일 당시 화성군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양이 실종된 사건이다.



경찰은 5개월 뒤에서야 A양의 책가방과 옷가지 등 유류품을 발견했다. 그러나 당시 이 사실을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던 것이 최근 확인되면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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