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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교육감 "국회 무상교육법안 통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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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교육감 "국회 무상교육법안 통과 환영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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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달 31일 국회에서 무상교육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입장' 자료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국회가 심의 의결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이 법률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3학년생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게 됐다"면서 "고등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든 교육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한 것은 사람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결과"라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과정에 따라 사회, 고용,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첨단 교육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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