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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앙회 "제주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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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앙회 "제주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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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방조례 제정은 지난 29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제주도는 충북도, 경북도, 부산시, 전남도, 광주시에 이어 여섯 번째로 지방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제주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조합원사는 각각 18개, 1068개에 달한다. 이번 지방조례의 주요내용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제품 판로확대 노력 ▲생산·가공 등 공동사업 지원 등이 포함됐다.



고상호 중기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중소·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공공기관 판로확대 및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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