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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삭제, 준실명제법 발의...설리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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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이른바 '설리법' 발의
표현의 자유 넘어선 언어폭력 강력히 제재해서 제2의 설리 막아야
악플삭제, 인터넷준실명제 골자..."혐오표현 해결에 대한 사회적 논의 있어야"

악플삭제, 준실명제법 발의...설리法 급물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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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향년 25세)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혐오성 악플(악성 댓글)의 폐해를 막기 위한 입법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카카오가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를 폐지한데 이어, 국회에서도 줄줄이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혐오성 악플을 플랫폼사업자에게 요청해, 삭제토록 하거나, 누리꾼의 아이디를 공개해 책임을 부과토록 한 것이 골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누구라도 악성댓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동발의자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고용진·권칠승·원혜영·유승희·인재근·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김삼화·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회·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등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혐오·차별적인 악성 댓글 등을 불법정보에 포함해, 공격당하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걸 본 누구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44조2의 '정보의 삭제요청 등'에서는 권리 침해를 받은 자만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침해사실을 소명하고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삭제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삭제요청을 받았음에도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데 이때 방송통신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도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을 공개하고,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토록 했다. 이용자 스스로 댓글 부정행위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해 각 포털별로 다르게 이뤄지던 아이디 공개 정책을 통일하고 준실명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다. 박대출 의원은 “준실명제 도입으로 자신의 댓글에 부여되는 책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이 벌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간접살인의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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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상에 만연한 혐오, 차별 표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는 "혐오표현이라는 것은 인종, 성별, 국가 등 여러가지 속성에 기반한 차별과 배제의 표현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혐오표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 자체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에 기존에 발의된 악플방지법을 포함해, 혐오성 표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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