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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지원금 = 생활비' 우려 맞았다…고용부는 사업효과 '칭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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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구직활동 시간·사용내역 등 사업효과 분석
최다지출항목은 '밥값'…물건구입 > 인터넷 구매 순
"청년들은 구직활동비 보단 생활비로 인식"
내년 예산서 증액…"실제 구직촉진 역할과 연계 필요" 지적

'청년구직지원금 = 생활비' 우려 맞았다…고용부는 사업효과 '칭찬'만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B홀에서 열린 '2018 청년취업 두드림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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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취업준비생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실제 청년들의 생활비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직활동과의 연계성 보단 소득보전, 생활보조비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지적한 것으로, 해당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돼 제출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효과 분석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여야가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며 부대의견으로 해당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환노위에 보고하라고 요구한데 따른 조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세~35세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총 300만원을 주는 제도다. 대학·대학원 등을 졸업·중퇴한 지 2년을 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120%(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554만원) 이하인 청년들이 대상이다. 올해는 총 8만명 지원을 목표로 158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고용부 분석에 따르면 청년들이 지원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 항목은 식비였다. 총 58만2983회 사용됐으며 이는 전체의 33.3%에 이른다. 이어 소매유통이 27.4%(48만여회), 인터넷 구매가 13.3%(23만여회)로 뒤를 이었다. 밥을 먹고 물건을 구매하는데 대부분을 소비했다는 의미다. 1회 평균 사용금액이 가장 큰 항목은 학원비(20만2671원)였다.


고용부는 전체 금액 대비 가장 많이 사용된 항목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용횟수와 1회 평균금액을 곱해 산정한 결과 인터넷 구매가 86억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식비는 55억원, 소매유통도 37억원에 달했다. 1회 평균 사용금액이 가장 많은 학원비는 16억여원이었다. 고용부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위해 사용범위를 최대한 넓게 인정해주면서 생긴 결과다. 단순 생활보조비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지적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청년구직지원금 = 생활비' 우려 맞았다…고용부는 사업효과 '칭찬'만

고용부는 청년들의 소득을 보장해주면서 그만큼 취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 고용부의 분석결과 지원금을 받은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비율은 25.3%에서 16.9%로 줄었다. 하루 평균 구직활동 시간도 6.33시간에서 7.42시간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 실제 취업효과나 고용현황과의 연계성에 대한 결과는 내놓지 못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올해 예산으로 정부가 배정했을 때부터 논란이 됐다. 돈이 없어 취업준비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돕겠다는 취지지만 정부가 예산으로 직접 푼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챙겨볼 장치는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신청할 때 구직활동계획서를 내고 월 1회 '구직활동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1회 사용시 30만원이 넘지 않으면 구체적인 사용내역도 밝히지 않아도 된다. 보고서대로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경고하지만 적극적으로 감독할 수단도 없다. 고용부가 사업효과라고 내놓은 보고서 자체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직활동을 한다고 본인이 말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클린카드도 업종만 나오지 편의점가서 소주를 샀는지 뭘 샀는지 알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목적과 달리 남용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정인화 의원 역시 "가급적이면 이전성 지출보다는 사람들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실제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사용처를 두고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학용 위원장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여름 무더위 대비'를 위한 에어컨, '인터넷 강의 수강용' 태블릿 PC 구매 등도 '적정'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취업 연관성이 모호해도 명분만 맞으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하지만 고용부가 환노위에 제출한 사업효과 분석에는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을 따져보고 보완하는 부분은 생략돼있다. 사업효과 보고서는 향후 사업 이행이나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됨에도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엔 해당 사업의 예산을 증액해 반영했다. 상반기에만 1641억9800만원이다. 하반기 예산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선발형 청년특례 유형에 통합된다. 내년 지원대상자는 상반기 5만명, 하반기 9만명으로 총 14명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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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는 "구직자의 소득보전효과가 있지만 재원 부담이 수혜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세 등으로부터 충당되고 있다"며 "취업시일을 미루거나 취업의향이 없음에도 지급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구직촉진 역할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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