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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사건 공소시효 폐지법, 경찰 찬성했지만…'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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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실규명·사회정의" 회신
법조계 "여론 편승, 소급 안돼"

화성사건 공소시효 폐지법, 경찰 찬성했지만…'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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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배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특정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을 두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찬성' 의견을 국회에 회신했다. 국회는 통상 법안이 발의되면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특별법안은 화성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 피의자 이춘재(56)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10건의 화성사건은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만료돼 현재로선 어떠한 처벌도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실체적 진실 발견, 사회 정의 실현 차원에서 특별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경찰은 현재 이씨의 자백을 통해 화성사건 이외의 살인ㆍ강간 등 사건이 수사 중인 만큼 현재 발의된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은 8차 사건을 제외한 9차례의 화성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모방범죄로만 알려졌던 8차 사건도 이씨의 소행에 무게가 실리는데다 추가로 자백한 4건의 살인사건은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다른 사건도 나오고 있어서 모두 지켜보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정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을 두고 위헌 논란도 일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2015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앤 일명 '태완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계기가 된 '태완이 사건'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여론에 편승한 법안이라는 비판도 있다. 수도권 법원 관계자는 "특정 인물과 사건에 대한 소급 입법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적용 사례를 확장한다면 권력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소급 입법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크고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며 "입법을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에도 이달 14일 이씨를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씨는 살인 14건을 비롯해 강간 및 강간미수 30여건을 자신이 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이씨 자백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한편, 과거 수사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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