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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심사 담당판사·심문기일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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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무작위 배당
'조권 기각' 명재권 부장판사 가능성도
영장심사는 23일 또는 24일 열릴듯

정경심 구속심사 담당판사·심문기일 오늘 결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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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전담 판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날짜가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을 배당하고, 심사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영장심사는 23일이 유력하다. 늦어질 경우 24일 가능성도 있다. 통상 영장심사 일정은 검찰의 청구일로부터 2~3일 뒤 잡힌다.


구속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1명에게 배당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전담판사로 신종열, 명재권, 송경호, 임민성 부장판사가 있다.


현재로선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 부장판사가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명 부장판사는 법원 예규에 따라 검찰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만 배당이 제한된다.


관련 사건인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까지 제한되지 않는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과 정치적 논란이 다소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가열되면서 거취 문제까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정 교수에게 11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는 증권사 직원을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선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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