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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NH證 '해외법인 신용공여' 과징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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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NH證 '해외법인 신용공여' 과징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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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6일NH투자증권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NH투자증권이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급보증이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고, 정부가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에 대한 해외신용공여 자체를 풀겠다고 공언한 만큼 당국이 NH투자증권의 제재 수위를 다소 낮출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또 통상적으로 금감원 제재심보다 증선위 의결 과정에서 과징금 액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흐름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당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14억원보다 낮추는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며 "다만 과징금 제재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안건은 오는 23일이나 다음달 6일 금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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