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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국민연금 위탁사 의결권 위임 與 "시기상조" 野 "아직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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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업우려 고려…최선의 방법 마련중"

[2019 국감]국민연금 위탁사 의결권 위임 與 "시기상조" 野 "아직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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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연금공단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도입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여당은 위탁사가 국민연금 주주 보호 방침과 달리 의결권을 자의적으로 휘두를 수 있다고 보고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아직도 국민연금의 상장사에 대한 권한이 강하다는 시각을 나타내며 "아직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기금운용위원회의 위탁사 가이드라인 행사 초안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할 때 기업 경영간섭 등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에 대한 해소차원에서 위탁사에 의결권 행사 위임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아직 시기상조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주주가 통일되지 않은 두 개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기업은 거부할 수 있는데, 복지부 측은 사전에 불통일행사 수용 여부를 문의해 불통일행사를 거부하지 않을 때만 위탁 의결을 하겠다고 한다. 법령상 기업이 불통일행사 수용 여부를 확인해줄 의무도 없고 입장 번복 시 대책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불통일행사의 입장을 번복한 기업은 기금본부가 일정기간 직접 의결권을 수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이라며 "뿐만 아니라 투자기업과 이해상충되는 위탁운용사들에 대한 관리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정 위원님이 아주 조목조목 문제점을 잘 짚어 주셨다. 국민연금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때 기업 측에서 국민연금에 의한 과도한 경영 개입 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다.이를 완화하려 위탁 의결권 위임에 대한 논의가 사실 기금위에서 결정이 됐고 그에 따라 저희가 7월에 초안을 기금운용에 보고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의원과 반대의 시각을 나타냈다. 의결권을 위임만 했지 생색 내기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실제 의결권 위임대상인 상장사 510곳의 지분 가치는 7조원인데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전체 주식 가치 107조5000억원의 6.5%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위탁운용사가 아닌 국민연금이 사실상 단독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의결권 위임은 생색내기용 꼼수라는 여러 비판이 일고 있다"며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형식적으로 그렇다(국민연금의 의결권이 강하다)고 볼진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조건 아래에서 국민연금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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