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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김종훈 의원 "한빛 3·4호기 부실시공 현대건설 자부담 법적약속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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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한빛 3·4호기 부실시공에 관해 현대건설 책임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오늘 새벽 현대건설이 한빛 3·4호기 보수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한국수력원자력에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적이 있는가"를 질의했다.


이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보상 관련해서는)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이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긍정적이지만 국감을 앞두고 증인채택 등을 면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오늘 국감 안에 현대건설 입장을 확인하고 이행한다면 종합감사 때까지 법적효력이 있는 서면으로 약속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사장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할 의사가 (현대건설에) 있다면 당연히 종감 전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1987년 한빛 3·4호기 계약과 관련된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1988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명박 현대건설 회장과 박정기 전 한전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해명한 사례를 들며 "전두환 정권의 지시로 한전이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현대건설과 3조원 대에 달하는 수의계획을 맺고 그 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이 오고간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빛 3·4호기 부실시공 뒤에는 당시 정권의 부정부패 있지 않았나 우려된다"며 "보상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는 것이 과거의 잘못과 안전문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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