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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폭력시위' 탈북민 단체 소속 회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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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청한 2명 중 1명은 기각
"공범과 비교해 도주 등 우려 적어"

'청와대 앞 폭력시위' 탈북민 단체 소속 회원 구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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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청와대 앞 집회 도중 경찰 차단벽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집회 참가자 한 명이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모씨와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허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최씨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김 판사는 허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해선 "허씨와 범행 정도와의 비교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허씨와 최씨는 지난 3일 탈북민 단체 '탈북 모자(母子) 추모위원회' 소속으로 탈북민 모자 사망의 책임을 묻겠다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다 경찰에 가로막히자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46명을 체포하고, 조사한 뒤 불법 행위 정도가 무거운 이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44명은 석방했다.



탈북 모자 추모위는 지난 7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 한모씨와 김모군을 추모하기 위해 탈북민들이 구성한 단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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