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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동자 3명 숨진 '서희건설'·두 달 연속 사망 사고 '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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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사고다발 대형 건설사 불시 특별점검 시행…선제적 사고예방

건설 노동자 3명 숨진 '서희건설'·두 달 연속 사망 사고 '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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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희건설이 지난 8월 14일 강원도 속초시 조양 스타힐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호이스트) 해체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3명이 숨지면서 8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로 이름을 올렸다.


3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현대건설도 8월 31일 이천-문경 중부내륙철도 건설공사 제6공구 현장에서 폐기물 운반 트럭에 운전자가 깔려 사망하면서 7월 31일에 발생한 양천구 목동 빗물저류 배수시설 공사현장 사망사고(3명 사망)에 이어 두 달 연속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밖에 계룡건설산업, 한라, 중흥건설, 진흥기업, 고려개발, 극동건설, 파인건설 현장에서도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9개 회사에서 1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사고다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0월 특별점검은 현대건설, 서희건설 등 상위 100위 건설사 중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 8·9월에는 GS건설, 중흥토건, 중흥건설 등 3개 회사에서 시공 중인 90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은 벌점 78건을 포함하여 총 326건(현장 당 평균 3.62건)을 지적하는 등 기존 정기점검(현장 당 평균 1.89건) 대비 약 2배 높은 강도로 진행됐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해당 건설사에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요청할 방침이다.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 영업정지는 해당 지자체가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된다.



김현미 장관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야 할 상위 건설사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앞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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