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9 국감]신창현 "산재 재심사 1000건 중 현장조사는 딱 1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2014~2019.6 재결사건 1만6960건 중 현장조사 16건
재해사실 입증 위한 사업주 증거자료 제출 요구 1% 이하

[2019 국감]신창현 "산재 재심사 1000건 중 현장조사는 딱 1건"
AD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에 대한 재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재심사위)가 재해사실 입증을 위한 현장조사나 증거자료 수집을 소홀히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심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심사위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재결사건 1만6960건 중 0.1%에 해당하는 16건만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자료 제출요청은 연평균 20건 내외로 재해 노동자보다 사업주 중심의 재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건이 2015년 6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과 2018년, 올해는 현장조사가 한 건도 없었다.


업무상 재해 여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조사뿐 아니라 대부분의 재해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또한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재심사위가 사업주에 요청한 증거자료 제출요청 실적은 총 117건으로 전체 재결 사건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


재심사위는 내부 운영원칙에 재심사 청구사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자료준비를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심사위가 현장조사나 사업주에 대한 증거제출 요청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 업무상 재해의 입증책임은 재해자가 온전히 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재해자가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면 재심사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지난 10년간 재심사위에 접수된 재결사건 취소율은 2009년 9.2%에서 올해 8월 기준 15.1%로 여전히 10명 중 1~2명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