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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단속감시원 133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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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단속감시원 133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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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농지 불법행위 단속를 대폭 강화한다.


도는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선발하는 '농지불법행위 단속감시원' 133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1억7769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지불법행위 단속감시원은 ▲농지불법 관련 담당공무원 지도ㆍ점검 업무보조 ▲농지불법행위 의심지역 현장 점검 ▲농업인에게 농지불법행위 방지안내 ▲농지원부 정비 보조 등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남양주, 의정부시 등은 단속감시원 10명을 선발해 사전교육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시ㆍ군도 다음 달 말까지 선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농지관리 등 관련 업무에 관심과 지식이 있는 지역 거주민을 우선 채용한다. 채용된 단속감시원은 농지법 및 농지불법행위 단속ㆍ방지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및 담당공무원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단속업무에 배치된다.


도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이 농지에 무단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차장, 야적장 등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농지훼손을 최소화하고 성실경작 농업인의 피해를 경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지원부 정비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충범 도 농업정책과장은 "그동안 시ㆍ군 담당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농지 불법행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단속감시원 운영을 통해 농촌의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농지불법행위 단속ㆍ방지ㆍ홍보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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