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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확산 조짐에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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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축산차량 타지역 이동 통제

돼지열병 확산 조짐에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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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인천 강화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나온데 이어 강화ㆍ연천에서 의심신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26일 경기 북부권역의 축산 차량을 다른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기로 했다. 전국 돼지일시이동 중지명령도 48시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ASF의 수질 감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질조사도 임진강 상ㆍ하류로 확대해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전국 돼지의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48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따라 지난 24일 정오부터 전국 돼지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24일 정오부터 26일 정오까지 전국 돼지의 이동이 전면 중단됐다.


강화군에서는 24일 송해면의 돼지농장에서, 25일에는 불은면의 다른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17일 국내 첫 발병 후 국내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6건 확진됐다. 이날 오전에도 경기도 양주시와 경기 연천군에서 ASF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농식품부는 앞서 3개 광역시ㆍ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면서 돼지와 가축분뇨가 다른 권역으로 반ㆍ출입되지 않도록 제한했르나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 북부에 대해서는 축산 관계 차량에 대해서도 반ㆍ출입을 통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에 있는 축산 관계 차량은 권역 10개 시ㆍ군 내에서만 운행하고 다른 권역으로 나갈 수 없다.



정부는 처음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 방역 현장이 임진강 수계인 점을 염두에 두고 감염 경로를 확대해 조사키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발생 농장 인근에 있는 한탄강 지류 사미천에서 시료 2건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임진강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수질 분석 작업을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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