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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불법 어업국' 꼬리표 떼려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해 과징금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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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불법 어업국' 꼬리표 떼려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해 과징금 도입해야"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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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이 19일(현지시간) 한국을 '예비 불법(IUU) 어업국으로 지정한 주요 이유는 한국의 제도에 불법어업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미국이 '추가적인 행정조치, 즉 과징금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원양산업발전법상 규정된 징역, 벌금형이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행정벌 즉 과징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반적으로는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지정 해제 여부를 판단한다"며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차기 보고서가 제출되는 2021년 이전에라도 가능한 빨리예비 IUU 어업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과징금제 도입 여부가 지정해제의 조건인 셈이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2017년 12월 남극서 한국 원양선박 2척이 어장 폐쇄 조치를 어기고 조업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는 이빨고기와 크릴, 빙어에 관한 총허용 어획량을 배분하고 그해 어획량이 다 차면 다 차면 위원회는 어장폐쇄를 통보한다. 하지만 홍진701호는 어장폐쇄 통보 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되는 탓에 조업을 이틀 더 했고, 서던오션호는 선장이 이메일을 하루 뒤 열람하고도 3일간 조업을 더 했다.


이에 해수부는 즉시 어구회수·어장철수 조치를 하고 같은 날 이 사실을 CCAMLR 회원국에 회람한 후 입항항 지정 및 양륙·전재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 다음해 1월 문제선박 2척을 불법어업 혐의로 해경에 수사의뢰 하고 CCAMLR 회원국에 수사의뢰 등 조치사항 회람했다. 해경은 홍진701호에 대해 불입건, 서던오션호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고 해수부는 서던오션호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하지만 미 해양대기청은 올 3월 한국에는 문제선박 2척의 불법어업 활동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메커니즘이 불충분함을 지적하며, 해수부에 관련자료와 개선사항 요구했다. 해수부는 개선조치 계획을 올 4월 ▲문제 선박 조업 배제 ▲어획증명제도 개선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조치 계획을 제출했다. 이 중 과징금제 도입을 제외하고는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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