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화진은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29일까지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다음 달 30일부터 11월12일까지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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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령기자
입력2019.09.18 16:32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화진은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29일까지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다음 달 30일부터 11월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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