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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피의사실 공표제한, 가족 수사 마무리된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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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피의사실 공표제한, 가족 수사 마무리된 후 시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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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수사공보 준칙 개정안을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수사가 마무리 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각에선 조 장관이 ‘가족 보호’라는 사익을 위해 공보준칙을 개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조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법무부 수사공보 준칙개정안을 저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은 오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안과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장관은 "오늘 논의 주제중 하나인 법무부 수사공보 준칙 개정은 이미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온 내용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일부에서는 제 가족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다"면서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된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관계기관의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시행하겠다"면서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 의지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조 장관은 "국민 위에 있는 법무·검찰이 아닌, 국민의 삶을 어루만져줄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심의중인 패스트트랙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협조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재산 비례벌금제 도입, 탈북자 법률지원 강화집단 소송제 등 민생 현안 법안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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