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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앞둔 中企에 '계도기간' 줄까…"시행 연기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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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현장방문 후 대응방향 재점검 시사
이재갑 고용부 장관 "시행 연기는 아니다" 선 그어
노동계 반발 우려…"정부 정책 노골적 후퇴 안돼"

주 52시간제 앞둔 中企에 '계도기간' 줄까…"시행 연기는 NO"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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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에 대해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이 부여될지 주목된다.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부가 기업 심리를 감안해 근로시간 단축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52시간 근무제 적용 관련 정부의 최종적인 대응 방향도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맞아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주 52시간제 적용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에 올린 글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 방침과 관련해 계획 수정을 시사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이와 관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시아경제와 만나 "(주 52시간제) 시행 연기는 아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그는 계도기간 부여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것 없다"고 말을 아꼈다. 시행 연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계도기간 부여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앞서 지난해 고용부는 주 52시간 시행을 앞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두 차례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당시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진 데다 중소기업계가 대기업보다 경영 상황이 더 열악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계도기간을 지정할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주 52시간 완충 역할을 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내년 1월에 본격 시행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주 52시간제 앞둔 中企에 '계도기간' 줄까…"시행 연기는 NO"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장관은 최근 잇따라 중소기업계와 만나 52시간제 시행 준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지난 7월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중소기업의 실태와 애로를 면밀히 파악해 추가적인 보완 방안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미ㆍ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제약해온 각종 규제를 완화해 경제심리를 되살려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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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노동계의 반발로 향후 각종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달 2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가지고 중소기업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건 모순"이라며 "원ㆍ하청 간 구조적 문제 해소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로선 당면 과제들을 사회적 대화의 테이블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정책들이 노골적으로 후퇴한다면 그때 가선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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