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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임금 체불 여전…지난해 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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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영화계 임금 체불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종수 객원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된 임금 체불 신고는 일흔여섯 건이다. 접수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102건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부당해고 다섯 건, 저작권 침해 네 건, 산업재해 세 건, 기타 열네 건 등이다.



열악한 노동 환경은 제작 스태프가 전과 같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인식되는 분위기에서 비롯된다. 스태프들이 2002년 영화인 신문고를 만들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나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영화인 신문고는 2011년 영화산업협력위원회 산하로 옮겨져 노사정 협의체로 운영된다. 임금 체불이 확인된 작품의 극장 상영을 금지하는 등 기초 노동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으나 갈 길이 멀다. 2004년부터 접수된 사건은 915건. 여기서 임금 체불은 719건(78.6%)에 달한다. 확인된 체불 규모만 125억6000만원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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