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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막히자 '우회로' 택한 김상조…"10년전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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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막히자 '우회로' 택한 김상조…"10년전과 달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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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우회로'를 들고 나섰다. 김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시절부터, 공정경제확립ㆍ재벌개혁을 위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정책실장 취임 이후 첫 정책 작품으로 공정경제 카드를 완성시킨 셈이다.


5일 당정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경제 성과조기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법 등 상위법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한 공정경제 추진방안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공정경제 달성수단은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는 과거 낡은 인식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대표적인 예가 공정거래법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 행위 제한 등 사전규제 도입"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런것을 해야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10년 전 20년 전에는 맞는 말씀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꼭 맞는 말씀 아닐 수도 있다"면서 "그랬기 때문에 과거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실패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지만 방법은 21세기 경제환경에 맞게 진화했다"면서 "공정거래법 등 사전규제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유연한 하위법령, 연성법령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할 공정경제하위법령 개선방안이 그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증거"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향후 국정핵심 과제 추진방안과 관련해서도 "부처간 협업은 공정경제 과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추후에 혁신성장, 포용국가 과제에도 하위법령개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처가 지지부진한 법제도 개편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질문에 "마지막까지 공정거래법 등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마냥 법 개정만을 기다릴수 없기 때문에 하위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ㆍ예규ㆍ지침까지 포함해서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 개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서라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어떤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벌개혁에 다시 힘을 냈다고 평가해도 되나'라는 질문에 "지금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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