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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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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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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고창군은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일부터 23일까지 열람 기회를 제공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대상 토지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65필지로 내달 31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토지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 적정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과 팩스로 접수 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고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세부내용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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