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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초단시간 근로'…큰 문제 아니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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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185만…2011년 9월 이후 최대 수준 기록
韓,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최근 5년간 증가
법·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정부 "고용의 질 악화 아니다"

급증하는 '초단시간 근로'…큰 문제 아니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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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지난 7월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185만명을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현상이다.


2일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주 1~17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만1000명 늘어난 185만3000명에 달했다. 2011년 9월(230만9000명) 이후 최대 규모다. 올해 상반기 동안 초단시간 근로자는 월평균 26만8000명이 늘면서 최근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취업시장을 견인하면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전년 대비 10만명가량 증가했다. 이 밖에 숙박ㆍ음식점업,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초단기 근로자도 크게 늘고 있다. 도ㆍ소매업, 숙박ㆍ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주 1~17시간 취업자 수는 지난해 5월부터 15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불황으로 아르바이트 고용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쪼개기 알바'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구직자 임모(28)씨는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구인 공고를 찾아봤더니 손님이 몰리는 피크타임에만 일해줄 사람을 구하더라"고 말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안정적 직장을 찾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청년층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급증하는 '초단시간 근로'…큰 문제 아니라는 정부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 가운데 산재보험만 의무 가입 대상이다.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유급휴가)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못 받는다. 그러나 정부는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에 대해 큰 문제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 고용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을 '상용직이냐, 임시ㆍ일용직이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단시간 근로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일률적으로 고용의 질이 악화됐다고 이야기하긴 어렵다"며 "여성과 청년은 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고 다른 OECD 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초단시간 근로자 수 증가세는 OECD 가입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례적으로 가파르다. OECD 국가별 '파트타임(주 30시간 미만 근로) 고용률'을 보면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해마다 파트타임 고용률이 상승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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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파트타임 고용률은 12.20%로 OECD 평균(16.55%)보다는 낮다. 파트타임 고용률이 20%를 넘는 국가들은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유럽 국가가 대부분이다. 이들 국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960~1970년대부터 단시간 근로를 장려했지만 최근에는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파트타임 고용률이 가장 높은 네덜란드(37.31%)는 1990년대부터 풀타임과 파트타임 근로자 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법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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