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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예산안]고령근로자 고용안정 지원…1인 사업자도 '출산급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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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아버지ㆍ어머니들이 정년 이후에도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영업자 엄마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엄마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9일 2020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색사업 77선'을 함께 소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 간 차이로 인한 소득 공백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을 늘리기 위한 제도(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한다.


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ㆍ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재직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매분기 90만원(월 30만원) 지원한다.


이를 위해 295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고용보험 수급요건(180일) 미충족자 등이다. 월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일 이후나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령근로자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안정 지원 및 기업의 인건비 등 비용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득활동을 하던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이후 소득단절 문제를 출산급여 지급으로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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