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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 유류 구매시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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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 유류 구매시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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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다음 달 5일부터는 화물차주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개정,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99명과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 17명을 적발하기도 했지만,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여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이 설치되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



이달 현재 POS시스템은 전국 주유소 1만1806개소 중 1만230개소(86.7%)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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