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법적 일정은 8월 30일까지였고 그동안 청와대는 30일까지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 드린 바가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통해서 법무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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