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전북 김제경찰서는 사찰에서 몰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40분께 형이 스님으로 있는 김제시 백산면 한 사찰에서 수차례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잇다.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순순히 혐의를 인정했으며, 소변 등 마약 반응 간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으로 나왔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흉기를 꺼내 들었고 2시간의 대치 끝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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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구매 경로와 투약 횟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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