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류AI센터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23일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만료시점은 8월23일이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구은모기자
입력2019.08.23 08:03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류AI센터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23일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만료시점은 8월23일이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