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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의 힘겨운 싸움…'中짝퉁게임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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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전드오브블루문' 출시한 레인보우홀스 상대 손해배상 소송
중국에서 그동안 적발한 짝퉁게임 무려 8000여개
전문가들 "국내 IP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 근본적 대책 필요"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이민우 기자] 국내 중견 게임사인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위메이드의 대표게임 '미르의 전설2'를 무단으로 베끼는 등 지식재산권(IP)을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 위메이드는 이건 외에도 중국 게임사들과 60여건의 크고 작은 소송을 진행하는 등 '힘겨운 싸움'을 버텨내고 있다. 중국 정부가 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허가증)를 발급하지 않는 가운데 한국 게임 베끼기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데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메이드의 힘겨운 싸움…'中짝퉁게임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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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금주 초 중국 게임사인 레인보우홀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위메이드는 소장에 "중국 게임사가 출시한 '레전드오브블루문'이 위메이드의 대표 게임인 '미르의 전설2'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이드측은 "무단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레인보우홀스를 상대로 피해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레전드오브블루문이 자사 제품을 무단 복제했다면서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지난 18일 삭제가 완료됐다. 적어도 앱마켓에서는 중국 게임의 저작권 침해가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2001년 출시된 미르의 전설2는 지금까지 게임 상위권을 지키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다보니 중국에서 짝퉁 게임들이 무차별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37게임즈 등 중국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65건의 소송을 진행하는 등 '짝퉁과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위메이드측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을 베낀 짝퉁게임의 시장 규모를 4조~5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위메이드가 그동안 중국에서 적발한 짝퉁게임은 무려 8000여개에 이르며, 그 가운데 모바일 게임이 7000여개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 앱마켓이 짝퉁게임의 온상이라는 뜻이다.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 등 국내 앱 마켓이 비교적 관리가 잘 이뤄지는 것과 달리 중국 앱마켓은 제대로 된 통계가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통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에는 앱마켓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많은 짝퉁게임이 유통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힘들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짝퉁 중국 게임과의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은 국내 1위 게임사인 넥슨도 마찬가지다. 넥슨은 '던전앤파이터'를 베낀 중국 업체들과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올초에는 중국의 짝퉁 게임 '아라드의 분노'을 대상으로 넥슨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중국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바 있다. 웹젠도 2009년부터 '뮤(MU)'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 게임업체 더나인과 수년간 법적 공방에 시달려야 했다.



이처럼 중국 게임사들의 무차별적인 지식재산권 침해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전문인력 양성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게임학회장을 맡고 있는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서 국내 게임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지만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며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 소송 관련 정보를 업계가 공유하는 등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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