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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부인 이민정 '가족회사 비리' 항소심서 집유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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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부인 이민정 '가족회사 비리' 항소심서 집유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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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민정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 한 번만…"이라며 말끝을 흘렸다.


이씨는 정강 명의 신용카드와 회사 운전기사·차량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회삿돈 1억5800여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공모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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