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기도 건의 '하천수 사용료 분할납부' 도입…기업 부담 줄 듯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경기도 건의 '하천수 사용료 분할납부' 도입…기업 부담 줄 듯
AD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연간 1회 납부하던 '하천수 사용료'를 시기별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돼 기업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평택시와 공동으로 건의해 온 '하천수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정부가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실제 사용하지도 않은 하천수 사용료를 과다 납부하는 등 불편을 겪어 온 기업인들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도가 건의한 '하천수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안'은 사용할 하천수 양을 미리 산정해 연 1회 납부하도록 한 현행방식을 분기별로 분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이럴 경우 시기별로 실제 사용량에 따른 사용료 납부가 가능해 기업인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지역경제ㆍ중소상공인분야 규제혁신 10대사례' 발표를 통해 올 연말까지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을 연 1회 납부방식에서 분기별 분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하천수사용료 부과기준'은 1년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365일을 곱해 전체 사용량을 산정한 뒤 해당 비용을 연 1회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 상당수가 공장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갈수기 등 하천수량이 부족한 시기에 하천수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에도 미리 신청한 양만큼의 사용료를 과도하게 부담했다.


실제 평택 소재 S기업은 최근 3년간 한해 100만톤 가량의 하천수 사용량을 신청했지만 사용량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이 기업은 현행법에 따라 한해 평균 50만톤의 사용료를 억울하게 납부한 셈이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 평균 1000만원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인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