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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촉진 방안 발표했지만…" 실효성 여전히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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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실적이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추가적인 사업 촉진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 역시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사업 부진의 원인으로 낮은 사업성, 높은 리스크 등 근본적인 부분을 꼽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독려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1년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12월 현재 조합 설립 기준으로 전국 61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됐다. 이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구역은 11개, 준공된 구역은 1개에 그칠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역 편중 현상도 심각하다. 전국 61개 사업 구역 가운데 수도권이 53개, 이 중 서울이 31개에 달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가로구역 면적확대, 주택도시기금 이주비 융자제도 개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급시 재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1만㎡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 가로구역 면적을 시ㆍ도 조례를 통해 1만3000㎡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만㎡까지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 이주비 융자제도 개선은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지원 금액 면에서도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 기준을 추가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안이 일부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사업 활성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봤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사업 추진이 가능한 가로구역 면적은 확대되나 실질적인 사업 구역이라 할 수 있는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1만㎡로 동일하다"며 "일부 구역을 제외하면 사업성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 이주비 융자제도 개선은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 61개 사업장 중 51개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건산연은 사업 활성화 측면과 공익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해당 사업구역을 넘어 동네 전체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나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실현 등 공익적 측면에 대한 고려도 함께 요구된다"고 말했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층수 제한 완화 외에도 공공 재원 활용이나 민자사업을 통한 공동이용시설 유상 매입, 도로 지하공간 점용 허가 등 과감한 지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도시재생 및 생활 SOC 공모사업, 지자체 예산 등을 활용하거나 민자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유상으로 매입해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지하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해당 주택의 거주 선호도가 올라가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리스크 축소를 위해선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에 대해 미분양 주택 매입 확약 등의 공적 지원이 요구된다"며 "이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비 융자 및 대출 보증 한도를 공기업 참여 사업장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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